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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을 하는방법
작성자 누리봄 작성일 2009-01-12 조회수 18542
1. 내용증명이란 ?
일상생활에서 통지서나 최고서 기타 자기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빈번하게 우편제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우편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하여 보낸다면 후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증거자료나 입증자료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어떠한 주장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후일을 위하여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내용증명의 목적
(1)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합니다.
①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②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③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를 할 때
예컨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 그 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 데 시효기간 내에 돈을 달라는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④ 채권양도를 통지 할 때
(2)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효과가 있다.
보내는 사람은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받는 사람은 보통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대출회수나 요금납부 등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의 효력
①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법률적 효력, 즉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받은 사람이 회답을 보낸 의무도 없습니다.
②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내용증명은 받은 사람이 회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용증명 문서의 사실을 인정하 였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내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나중에 입증될 수 있을 뿐이고, 증거보전이나 받은 사람에게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아 본 사람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틀리다면 떳떳하게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작성방법
① 먼저 A4용지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②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 문서라고 하는데 내용 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 문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③ 내용 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 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 문서임을 확실히 나타내야 합니다

5. 내용증명 발송절차
① 내용 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 2부(내용 문서의 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 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② 내용 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 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됩니다.
③ 배달증명 : 내용증명은 등기로 보낸 것처럼 처리된다. 그런데 보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배달되었는지 여부를 잘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알고자 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배달증명으로 보내줄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체국은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배달되었다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엽서)를 발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발신인은 이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내용증명과 함께 잘 보관해야 합니다.

6.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①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합니다.
②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 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소장작성 방법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피고의 수만큼의 소장부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사건별에 따른 소장의 양식은 법원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②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④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⑤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⑥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⑦작성 연월일
⑧법원의 표시
⑨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을 해야 합니다.

2. 소가산출 방법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1) 통상의 소
①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을
②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기타증서 : 200,000원을
③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이 됩니다(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④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을
⑤물건의 인도 .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을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을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을
⑥상린관계상의 청구경우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을
⑦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을
⑧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을
⑨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을

(2)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①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을
②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을
③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④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이 소가가 됩니다

3. 인지대 및 송달료 산출법
(1) 소송인지액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①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②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③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 등 관계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 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④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⑤유의사항
㉠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 수관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 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사건 송달료 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X 2,700 X 8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X 2,700 X 12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X 2,700 X 12회분 = 송달료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X 2,700 X 10회분 = 송달료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X 2,700 X 8회분 = 송달료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X 2,700 X 5회분 = 송달료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2,700 X 10회분 = 송달료

<예시> 당사자수(2명인 경우) X 2,700(우편료) X 5회분 = 27,000원

나. 현금지급기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①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 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 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③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 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송달료 잔액의 환급
①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 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②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③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법원
민사소송의 모든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자연인(개인) :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 (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 야 합니다.
②법인 기타 단체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 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는 근무지 법원에 제출
④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출
⑤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어음·수표의 지급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득상환청구 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와 같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⑥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⑦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불법행위지의 법원에 제출
⑧부동산에 관한 소 는 그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출
⑨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 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에 제출
⑩특정유형의 소인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경우 그에 관한 전문재판부가 설치 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편의이송 규정을 신설하였 습니다.
⑪유의 사항
㉠위와 같이 특별히 인정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 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 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5.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의 구분
①소가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명의 판사(예비판사가 배석하여 4인인 경우도 있음)가 재판하는 합의부사건으로, 소가가 그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단독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②어음·수표사건과 교통사고·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소가가 1억원이하인 사건은 단독사건관할이고, 소가가 2,000만원이하 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으로 됩니다. 실무상 합의사건이냐 단독사건이냐는 법원이 알아서 처리하므로 당사자가 소장을 관할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위 기준에 따라 재판부배당을 합니다.

6. 보정명령 후
①소장이나 소송상의 행위의 불충분한 점 또는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대개 보정명령은 피고에게 송달이 안된 경우 내리는 주소보정명령이 많습니다.
②일반적으로 보정명령은 피고에게 송달이 안된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원고는 법원에서 정한 5일 내지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③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은 각하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④인지대, 송달료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보정서, 주소 보정에 따른 재송달신청, 특별송달신청, 공시송달신청, 그리고 주소변경신고서 등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7. 소장부본의 송달
참여사무관은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관한 보정을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소장부본과 소송절차안내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8. 답변서의 제출 및 심사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제도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한 소장부본의 송달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기간내에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이 아닌한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9. 준비절차단계에서 하는 것
1) 준비서면에 의한 공방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본격적인 소송 다툼은 각기 하고자 하는 말을 바로 이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①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원고에게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로 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고를 합니다. 이 때 소송절차안내서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②준비서면 제출에 관한 공방의 횟수는 원칙적으로 쌍방 2회(피고의 실질적 답변서,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 피고의 재반박 준비서면, 원고의 재재반박 준비서면)로 합니다.
2) 증거신청하기
제1회 변론기일(쟁점정리기일)에서는 쌍방이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고, 증거신청한 것에 대하여 판사님으로부터 채부(採否)결정이 있게 되므로 기일 이전에 가급적 증인에 대한 조사(증인신문)를 제외한 모든 증거신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①증거신청으로 증인의 신청은 쟁점정리기일(변론기일) 이전에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 문서제출명령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감정(측량감정, 시가감정, 임료감정, 신체감정촉탁)신청, 검증,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서면으로 된 증거 즉 서증의 신청은 당사자가 스스로 소지하고 있는 문서는 그 부본을 소장이나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검토할 기회를 부여한 후 기일에 인부(認否)절차를 밟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③증거는 가급적 첫 회 기일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연속된 기일마다 필요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쟁점정리기일과 집중 증거조사기일로 운영되는 취지를 고려하여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④증거신청의 시기를 본다면, 원고의 소장에 대해 피고로부터 별 응답이 없다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만일 피고로부터 소장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각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피고로서는 답변서제출과 동시에 혹 답변서 제출 후 증거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변론절차(쟁점정리기일)에서 생긴 일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및 기일전 증거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그 절차가 종결된 순서로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1) 법원에 출석· 불출석시 효과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만약 불출석 총횟수가 2회가 되고(반드시 연속해서 2회일 필요는 없음) 2회가 되는 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실무상 "쌍불취하"라고 합니다.)

피고의 경우, 변론기일 전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첫 번째 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패소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를 "의제자백"이라고 합니다.)

① 원고와 피고가 출석한 경우
피고가 출석하여도 원고 갑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원고의 승소가 됩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면 재판장은 소송자료에 의하여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더 이상 심리하지 않아도 확신을 가지면 소액재판은 바로 변론절차가 종결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거나 어느 날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합니다.
② 원고는 출석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출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액재판에서는 원고 주장에 대해 의제자백으로 간주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답변서는 제출한 경우 판사는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줍니다.
③ 원고는 출석하지 않고 피고만이 출석한 경우
재판장은 피고에게 다음 변론기일을 주고 원고에게 다시 소환장을 보냅니다.
④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양당사자에게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기일소환장을 보냅니다.

2) 변론기일 변경신청
①재판부의 사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변론기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재판부는 한번 정한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적어도 그 기일 몇 일 전에 재판부에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당사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변경신청사유가 합당하지 않고 재판을 끌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면 기일변경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변론기일 출석시 주의 사항
①원고나 피고는 법정 출석시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는 것이 좋고, 통상 한 재판부에서 그날 재판을 수십 건 진행하므로 기일소환장에 기재된 일시에 법정방청석에 앉아 기다리다 자신의 사건번호와 이름이 불려지면 앞으로 나가 판사의 얘기를 잘 듣고 묻는 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②그날 재판이 끝나면 다음 재판기일을 구두로 알려주는데 법정에 출석한 당사자에게 다음 재판기일 및 시간을 알려 준 경우 따로 기일소환장을 보내주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반드시 메모지와 필기구를 지참하여 기록을 해야 합니다.
③참고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재판부는 한 번 정해진 법정에서, 같은 요일에 3, 4주 간격으로 재판기일을 지정합니다.
④방청석에서 기다리다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자신의 사건번호와 이름을 법정정리에게 알려주고 혹시 자리를 비운사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금방 돌아온다는 부탁을 해놓고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호명된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집중증거조사기일
①쟁점집중 증거조사기일은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등 증거조사를 위하여 운영되는 변론기일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관련 증인 전원을 한 기일에 집중하여 신문함이 원칙합니다. 이 기일은 다수 사건의 증인을 분산하여 신문하는 것보다 가급적 전원을 하나의 기일에 집중하여 신문하는 것입니다.
②증인을 신문하려는 사람은 쟁점정리기일 때 채택된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5) 증인신문
①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가족, 친지, 회사의 직원 등)에 대하여는 증인진술서 제출을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②변론기일에 판사님으로부터 누구,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말을 들으시면 곧바로 증인신청을 한 사람은 일정기간 내에 증인신문사항을 질문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변론재개신청
①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②예컨대, 당사자가 구하지 못한 증거를 입수하게 되었거나 증인으로 나오기 힘든 중요한 증인이 법정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 등과 같이 판결선고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주장·입증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하면 재판부는 필요시 변론재개결정을 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냥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③변론종결이후에 준비서면으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재판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종결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12. 판결 후 절차
1) 상소
①법원에서 판결선고 후 약 열흘 지나면 판결문이 원. 피고 쌍방의 주소지(만약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로 송달됩니다.
②소장에 기재한 주소,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판 중에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송달 받을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판결문이 송달된 후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소(항소·상고)장을 작성하여 판결을 받은 법

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2) 강제집행
①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일이 지났음에도 항소나 상고 등의 상소가 없는 경우 판결은 확정이 되고 그 후에도 패소당사자가 판결문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법원으로부터 발급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예외적으로 금전채권의 경우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즉, 패소당사자가 상소를 했더라도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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